식품위생 법규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- ①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, 광고
- ②제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, 광고
- ③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정답
- ④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표시, 광고
정답 ③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
2026년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학·영양학에서 공인된 제조방법을 사실대로 알리는 표시를 허위표시·과대광고 범위에서 빼 두었다.
선지별 비교
- ①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·광고는 전형적인 과대광고로 금지였다.
- ② 제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.
- ④ 외국어를 써서 외국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·광고도 허위·과대광고에 넣었다.
기억하기 공인된 제조방법 사실 표시는 과대광고 제외. 치료효능·성분허위·외국혼동은 금지.
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지문·정답·해설을 수정했습니다. 2026년 현행 법령·용어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