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 등의 표기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업소명
- ②판매자 성명정답
- ③성분명 및 함량
- ④소비기한
정답 ② 판매자 성명
2026년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필수 항목은 업소명·소재지, 성분명 및 함량, 소비기한 등이다. 판매자 개인 성명은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.
선지별 비교
- ① 업소명(상호)과 소재지는 제조·수입 영업자를 밝히는 필수 표시이다.
- ③ 특정 성분 강조 때 성분명 및 함량을 적는 것은 표시기준이다.
- ④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을 알리는 필수 표시이다.
기억하기 2026년 현행 표시=업소명·성분함량·소비기한. 판매자 성명 아님.
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지문·정답·해설을 수정했습니다. 유통기한 → 소비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