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 등의 표기기준에 의한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대상 성분이 아닌 영양성분은? (단,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은 제외)
- ①트랜스지방
- ②나트륨
- ③콜레스테롤
- ④불포화지방정답
정답 ④ 불포화지방
2008년 식품 등 표시기준에서 성분명·함량 표시 대상은 열량·탄수화물·당류·단백질·지방·포화지방·트랜스지방·콜레스테롤·나트륨이다. 불포화지방은 강조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다.
선지별 비교
- ① 트랜스지방은 2007년 개정 이후 표시대상 영양성분에 들어 있다.
- ② 나트륨은 함량을 적어야 하는 기본 무기질 항목이다.
- ③ 콜레스테롤도 당시 표시대상 영양성분으로 적는다.
기억하기 2008년 의무 표시≠불포화지방. 트랜스·나트륨·콜레스테롤은 대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