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?
- ①수출국으로의 반송
- ②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
- ③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정답
- ④다른 나라로의 반출
정답 ③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
2008년 식품위생법상 수입검사 부적합품은 수출국 반송, 제3국 반출, 식용 외 용도전환 등으로 처리한다. 관할 보건소가 재검사하는 절차는 수입신고인 조치가 아니다.
선지별 비교
-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은 부적합 수입식품을 원산지로 돌려보내는 법정 조치이다.
- ②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사료·공업용처럼 비가식 용도로 돌리는 허용 조치이다.
- ④ 다른 나라로의 반출은 제3국으로 보내는 처리로 인정된다.
기억하기 수입 부적합=반송·반출·용도전환. 보건소 재검사 아님.